생활예의지도사 운영규정
생활예의지도사자격 관리운영규정
(제정:2021년 9월 27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민간자격검정(이하‘검정’이라합니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감수위원, 본부위원, 책임 관리위원, 시설관리위 원, 보조위원, 시험 감독위원, 방송통제위원, 보조위원, 필기 및 실기시험채점위원, 기타 독찰 위원을 말합니다.
2. ‘답안지’라 함은 검정시험 종목중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주 관식 단답형 문제지 포함) 및 실기시험 시행 시 순수 필답 형으로 시행하는 종목 의 답안지를 말합니다.
3. ‘비 번호’라 함은 답안지 및 실기시험 시행 시 채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 기 및 실시시험 응시자의 어느 수험자의 것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답안지에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비밀부호를 말합니다.
제3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사)한국예성교육원 자격관리 운영본부(이 하 ‘자격관리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과 검정관련 업무 종사자(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에 관련이 있는 사람(수험 자)등에게 적용합니다.
제2장. 업무구분.
제4조(검정업무의 구분)
①. (사)한국예성교육원시행 ‘생활예의지도사’ 자격관리운영본부는 민간자격 검정 업 무 전반을 주관. 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검정시험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운영세칙으로 정합니다)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 활용에 관한 사항.(운영세칙으로 정합니다.)
5.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 운송에 관한 사항.
6.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실기시험 출제 기준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8. 합격자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간 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검정시험 주관 팀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수험원서의 교부, 접수, 수험인 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 검정 세부실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 집행업무(시험고사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4. 실기시험 답안의 현지채점에 관한 사항.
5.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6.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7. 부정행위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검정 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9.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5조(민간 자격의 취득)
본 ‘생활예의지도사자격’을 취득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제6조(자격종목)
우리 법인이 검정하여 발급하는 자격은 ‘생활예의지도사’라 합니다.
제7조(자격취득자의 직무내용)
①. ‘생활예의지도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효의 생 활화 와 생활예의 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실기(행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을 보유 하여야 합니다.
②. 자격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효의 대의와 생활화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직무수행능력.
2. 예의 의 대의와 생활예의 및 예절에 대한 지식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직무 수 행능력.
제8조(검정의 기준)
자격의 검정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1’과 같습니다.
제9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자격의 검정 방법과 검정하는 과목별 출제 문항수와 수 험 시간은 ‘별표2’와 같습니다.
제10조(응시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응시 할 수 있으 며, 학력 등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습니다.
제11조(검정의 일부면제)
①.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음 1회에 한하여 실기및 소 양, 면접시험의 응시 요건인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제12조(합격결정 기준)
①.필기시험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 을 합격자로 합니다.
②. 실기 및 면접시험은 실기시험의 경우 시연과 지필시험을 포함하여 채점위원 3 인이 평가 채점한 합계점수 300점(채점위인1인 100점)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180 점 이상,
면접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합계.400점을 기준으로 하 여. 합계24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③.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과 소양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합 니다.
제4장, 수험원서.
제13조(검정안내)
① ‘관리본부’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 험 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들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 할 수 있습니다.
②. 시험관리본부의 직원들은 수험인 으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 합니다.
제14조(수험 원서 등)
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5조(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및 검정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합니다)수납업무는 근무 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원서는 주관 팀 및 ‘자격관리본부’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사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한 장소에서도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③. 이 메일 접수 및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봉투(등 기 요금 해당 우표, 첨부, 주소기재 등)1매를 동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수험표는 원서 접수 시에 교부합니다. 다만 우편 접수자에게는 우편으로 우송 할 수 있고, 단체 접수자는 접수 종료 후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⑤.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 받아 야 합니다.
제16조(수험번호부여)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지역별로 지정된 수험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 하여야 합니다.
제17조(수수료)
①.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과오 납 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나, 시험전일까지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수수료 의 70%를 반환합니다.
③. 수수료는 지정 금융기관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환증서로 할 수 있습니다.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와 동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 중 현금이 있을 경우,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예입하여야 하고, 마감 후에 수납된 현금은 금고에 보관하고 예입할 때 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 니다.
⑤. 수수료 납부에 대한영수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으며, 수험표로 갈음 합니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⑥. 검정수수료는 필기와 실기 (소양면접포함)으로 구분하여 각각 소정의 수수료를 납 부합니다.
제18조(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 제출)
①. 시험주관 팀은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접 수 현황, 검정수수료 내역 등을 자격관리운영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주관 팀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험인 연명부, 필기시험 면 제자 명단, 필기시험 면제자 명단, 실기시험면제자 명단 등 수험자 파일을 ‘자격 관리 운영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9조(검정시험자료 등의 준비)
①. 자격관리본부는 시험실 배치 계획표, 좌석 배치 표, 수험자 명단 등의 시행 자료를 발행해야 합니다.
②. 관리 본부는 실기시험 시행자료 중 소요재료 및 용구 목록에 의가 시행 종목의 재료, 공구, 장비 목록을 주관 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5장. 검정시험 준비.
제20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주관 팀은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 공고 및 수험표에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전 공고 가 불가능 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21조(시험장 준비)
①. 시험장 책임자는 주관 팀으로 하여 책임 관리위원은 지정한 사람으로 합니다.
②.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자격시험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 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제22조(실기시험 장비)
①검정 시험관리본부는 검정시험시행 3일 전까지 시험장에 검정 시험에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을 납품 완료토로 조치하여야 하고, 주관 팀 은 납품된 검정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23조(시험본부 설치운영)
주관 팀은 검정시행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 영에 필요한 시험본부(이하 시험본부라고 합니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제6장. 출제 및 감수.
제24조(출제, 감수위원의 위촉)
①. 시험문제를 출제 할 때는 각 과목별로 출제위원을 위촉합니다.
②. 시험문제 출제 위원은 시험관리본부가 지정하는 보안이 유지된 장소에서 출제 하여 감수위원의 감수를 득하고,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 니다.
제25조(출제, 감수위원 위촉기준)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체 또는 외부에서 위촉합니다.
1.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생활예의 또는 생활예절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서 강사 또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생활예의 또는 생활예절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전문대학교나 대학교나 기타 법 인에서 예의나 예절을 교육하는 단체, 혹은 기관에서 3년 이상 생활예의 또는 생활 예절을 강의하고 있는 사람.
3. 중,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20년 이상 교직에 종사한사람으로 생활예의 의 또는 생활예절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
4. 예론, 효론, 관혼상제론, 태교론, 경학 론, 국민윤리 등의 생활예의 관련 학문에 1 권이상의 도서를 편술하여, 강의 교재로 하고 있거나 출간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 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사)한국예성교육원 이사장이 인증한 사람. (이 경우는 편술한 도서를 시험본부에 제출하여 추가 검증 을 받아야 합니다.)
제26조(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①. 시험문제의 사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본부장은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 감독의 책임 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본부장은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를 의뢰한 범위와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그 자리에 서 봉인해야 합니다.
③.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고, 열쇠는 시험본부장이 보관하되 담당자의 입회 하에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27조(시험문제의 감수와 재 감수)
①. 시험문제의 감수는 시험본부가 지정한 장소 에서 출제위원이 출제를 마친 즉시, 시험본부장의 입회하에 감수위원이 감수하여 야 합니다.
②. 필요시 시험문제 인쇄 직전에 재 감수 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제28조(시험문제 인쇄)
①. 시험문제의 인쇄는 시험본부 내 또는 시험본부가 지정한 인쇄소에서, 관련업무 종사자 또는 시험본부장의 입회하에 인쇄하여야 하며,
인쇄 업무 보조원을 쓸 수 있으며, 인쇄를 마칠 때까지 시험본부장이 입회하야야 합니다.
②. 시험문제의 인쇄는 시험본부가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 등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는 일체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에서 인쇄하여야 하고, 부득이하여 외부에서 인쇄를 하는 경 우, 인쇄를 마친 시험문제지는 확인을 마치는 동시, 밀봉하여 봉인하고, 시험본부 장이 날인하여야 합니다.
③. 봉인을 마친 시험 문제지는 시험본부장 또는 지정한 담당자가 책임, 동행하는 가운데 시험본부로 운송하여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보관하고 열쇠는 시험본부장 이 그 보관을 책임집니다.
제29조(시험문제지의 보관 및 인계, 인수)
①. 시험본부에서 해당 시험장까지 문제지 운반 책임자를 시험본부장은 지정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본부는 문제지를 당해 시험장 책임 관리위원 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하며, 문제지 인계인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장 책임 관리위원 은 시험 문제지를 인수받은 즉시, 시험문제지가 들어있는 행낭의 봉인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시험본부에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③. 시험의 시행을 주관하는 팀은 시험본부로부터 시험 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 부터 시험문제지 유출 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 한 안전 관리 및 보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④. 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시간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습니다.
제8장. 검정시행
제30조(검정시행 등)
①. 시험본부 본부장은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회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며, 책임 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 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 집행 및 시험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본부 본부장은 시험 시행 전에 시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사항을 주지 시 켜야 합니다.
1.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의 유의사항.
2.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종목별 시행방법에 따르는 수험자 교육 및 유의사항과 감 독상의 유의사항 등.
제31조(수험자 교육)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 험 시간, 시험 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 시켜야 합니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 장비, 용품 또는 지급 또는 비치 된 기물과 물품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제32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 수험자가 시험장에 입장할 때,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며, 필기시험을 진행 하는 중에도 수험표와 신분증을 확인하고 실기시험의 경우는 시험장에 입장 할 때 와 시험을 마치고 나갈 때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하며,소양면접은 실기시험을 마침과 동시에 시행하므로, 수험자 면전에서 본인여부를 재차 확인 합니다.
제33조 (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배치 는 ‘별표3’과 같이 배치합니다.
②.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에 예령과 동시에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 부하여 ‘수험번호’와 수험자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 후, 퇴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34조(답안지)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 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 독 위원 2인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본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 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5조 (문제지회수)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 지 및 사무용품등을 확인, 회수하여야 합니다.
제36조(시험시행결과 보고)
책임 관리위원은 시험 종료 후, 그 결과를 시험본부에 보 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험 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 적으로 통신보고하고, 차후에 서면보고 하여야 합니다.
제9장 시험위원의 위촉 및 임무.
제37조(실기 시험위원의 위촉)
① 실기시험의 감독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으로 위촉합니다.
1.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생활예의 또는 생활예절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강사 또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생활예의 또는 생활예절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전문대학교 나 대학교 기타 법 인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생활예의 또는 생활예절을 강의하고 있는 사람.
3. 중, 고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에서 20년 이상 교직에 종사한 사람으로 생활 예의 또는 생활예절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
4. 효론, 예론, 관혼상제론, 태교론, 경학 론, 국민윤리 등 생활예의 관련 학문에 1 권이상의 관련분야 도서를 편술하여 강의교재로 하고 있거나, 출간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분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사)한국 예성 교육원 이사장이 인증한 사람.(이 경우 편술한 도서를 시험본부에 제출하여 추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38조(시험위원의 임무)
①.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찰위원’은 독찰을 위하여 특별히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고, 시험위원의 근무 상태 및 시험장의 상황 등을 확인 합니다.
2. ‘책임관리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시험장 의 시설, 장비 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3. ‘시험감독위원’은 수험자의 교육, 시설, 장비 및 물품, 용구 등의 점검과 확인, 시험문제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 시험장의 질서유지, 부정행위의 예방 과 적 발 및 처리, 실기시험의 채점 업무를 담당합니다.
4. ‘복도 감독위원’은 시험장 복도의 질서유지, 시험실내의 수검자를 측면에서 감 독 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5. ‘보조위원’은 시험 준비 및 시험 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6. ‘시설관리위원’은 시험장의 시설, 장비의 준비 및 동력, 통신, 시험장의 점검을 담당 합니다
②.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모두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
제39조(본부위원의 임무 등)
①. 본부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본부로부터 검정시행 시험장 까지 시험문제지의 운반.
2. 검정 진행상태 점검.
3. 서약서 징구 및 수당지급
4. 책임 관리위원의 시험위원 회의 지원.
5.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수량 확인.
6. 회수 답안지 등을 시험본부로 운반.
제10장. 필기시험 채점.
제40조(답안지 인계)
①. 본부 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시험본부 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②. 답안지는 시험 감독위원이 봉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합니다.
제41조(정답 교부)
①. 시험본부의 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주관식 정답이 표시된 정답 표를 봉인된 상태로 교부받아,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정답 표는 채점개시 일에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 한 후에 채점위원 에게 인계 합니다.
제42조(채점 과정)
①. 필기시험은 1차로 채점위원이 수기채점 후, 동석 채점위원이 2 차에 걸쳐 재점검 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② 채점위원은 평균60점 이상의 취득 수험인과 그러하지 못한 수험 인을 분류하여 수험생 명부에 등재 하여야 합니다.
③. 채점위원 등은 수험인 들이 취득한 필기시험 점수를 공개하여서 아니 됩니다.
제43조(답안지 관리)
필기시험의 답안지(검정관련 서류 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1장. 실기시험 채점
제44조(실기시험위원의 위촉 및 채점)
①.실기채점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 및 종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감독 겸 채점위원은 3인으로 합니다.
②. 실기시험의 채점은 관계 전문가로 위촉, 채점함을 원칙으로 ‘별표4’의 채점요령 으로 합니다.
③. 실기시험 시 평가표에 비 번호를 부여하거나 수험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채 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검정 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5조(소양 면접시험) 소양면접시험의 채점은, 실기시험을 마친 수험자에게, 감독 채 점 위원이 직접 대면하여 질의 하고 수험자가 응답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 즉석에서 채점합니다.
제12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교부.
제46조(합격자 공고)
① (사)한국예성교육원 이사장은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 과 소양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검정 종료 후 7일 이내 합격자를 공고 하여 야합니다.
②. 공고는 법인 홈 페이지에 합격한 사람들의 수험번호로 공개하고, 통신수단으로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제47조(자격증 교부)
①. 최종 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제13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48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수험 인이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 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정해위를 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사람.
2. 답안지(실기를 포함합니다)를 교환하는 사람.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인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 성하는 사람.
4. 다른 수험 인을 위하여 답안지 작성들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사람.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사 람.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사람.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사람.
8. 다른 수험인의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사람.
9. 대리시험을 치른 사람 및 치르게 한 사람.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사람.
②. 시험 감독위원은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 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학인 서를 받아야 하며, 부종행위를 한 수험 인이 확인, 날인 등을 거부하는 경우, 감독위 원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 하여 서명 날인한 후에 책임관리 위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49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책임 관리위원은 시험 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발 견 보고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제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시험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②. 책임 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증 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0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인들 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지를 표 시, 제출한 때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 란에 타인의 수험 번 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 합니다.
③. 책임 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제내용을 통 보하여야 합니다.
제51조 (시험장 질서유지)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 인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 시키고 퇴장 하게 할 수 있 습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장 내의 각종 시설, 장비, 물품 등을 파괴, 손괴, 회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 물품 등의 사용미숙으로 기물을 상하게 하거나, 사고 우려가 예상 되는 경우.
4. 기타 시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되는 행위.
제14장. 보 칙.
제52조(시행 세칙의 제정, 시행)
① ‘생활예의지도사 자격관리 운영규정’의 원활한 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이나,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들 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 업무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그에 따라 업무에 활용 하 여야 합니다.
제53조 (자격 검정 담당 인력)
(사)한국예성교육원은 자격관리운영본부를 두고, 본부 장을 지휘 감독자로 하여 검정관리팀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제54조(자격관리운영본부 등의 조직에 관한 사항)
①. 자격관리운영본부(시험 관리본 부를 포함합니다.)의 검정 관리 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합니다.
②. 본부장은 ‘생활예의지도사’의 자격관리에 관한 업무전반을 관장합니다.
③.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당해 연도 자격시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격시험의 시행 공고 및 응시자들의 시험 안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출제 및 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시험문제 출제 위원과 감수위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2. 채점위원과 시험장 관리위원, 복도관리위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가타 시험관련 위원 분들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⑤.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2. 자격증 발급 및 교부에 관한 사항.
-3. 기타 생활예의지도사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별표 1. 검정 기준(제9조). 필기시험 채점 기준.
자격종목 | 검 정 기준 |
생활예의지도사 | 1). 생활예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의 숙지 여부. 2). 생활예의교육 실천에 대한 계획과 운영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여 현장 일선에서 숙련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의 유무. 3. 공공기관, 자치단체, 사회 각급의 의전활동 등에서 관련된 직무 전 반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시연 및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별표 2. 검정과목 등 .(제 10조)
자격종목 |
검정방법 |
검정과목 |
면제사항 |
생활예의 |
1.필기 |
1). 효론: 효 생활 과 문화정착. 2). 예론: 예의 의 대의와 의절 3). 가정의례 ①. 立胎(입)와 胎敎論(태교론). ②. 성년 론.(대의와 의절) ③. 혼례 론.(대의와 의절) ④. 상례 론.(대의와 의절) ⑤. 제례 론.(대의와 의절) 4). 생활예절과 공통예절 |
1).생활예의지도사 자격 검정을 응시하신 수험생중,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에 이어지 는 1회에 한하여 필기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필기시험을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1조 제②항’ 의 확 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실기 |
1). 인사예절 시연(배례 등) 2). 성년례 시연 3). 혼례 시연 4). 상례 시연 5). 제례 시연 6). 공통예절 시연(사양하는 예의, 기거동작 겸양 등) |
|
|
3.소양면접 |
1). 품위 와 소양 2). 실무능력 3). 상담 및 지도 능력 |
|
2.필기와 실기시험 등 채점 방법 등.(제44조, 제45조)
자격종목 | 검정방법 | 채점방식 | |
생활예의 | 1.필기 | 1.) 1차수기 채점 | |
2. 실기 | 감독 채점위원 현장 채점 | ||
3.소양면접 | 감독채점위원 현장 채점 |
▩.별표3. 자격관리운영규정 제8장. 검정시행, 제33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1. 필기시험
구 분 | 시험위원 | 위촉 인원 | 비고 |
필기시험 | 정 감독 부 감독 관리위원 본부위원 본부보조위원 안내위원 복도감독위원 |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 시험실 당. 시험실 당. 시험장 당. 시험장 당. 시험장 당. 시험장 당. 시험장 당. |
2. 실기시험 과 소양 면접시험.
구 분 | 시험위원 | 위촉 인원 | 비고 |
실기시험 | 감독채점위원 책임 관리위원 관리위원 진행위워 진행보조위원
| 3명이상 1명이상 2명이상 1명이상 1명이상
| 시험장당. 1일 시험장당, 1일 시연종목당 1일 시험 종목당 1일 시험장당 1일
|
소양, 면접시험 | 감독채점위원 진행보조위원 | 1명 이상 1명 이상 | 시험장당 시험장당 |
2021. 09. 27.
(사)한국예성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