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 관
제정: 2017년 2월 5일
승인: 2017년 3월 7일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우리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예성교육원(이하 본회라 칭한다)이라 칭한다.
제 2조(사무소 소재지) 본회는 사무소를 경상북도 경산시내에 둔다.
제 3조(목적) 본회는 인성회복과 예의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올바르고 건전한 예의문화 와 선비정신의 정착을 통하여 이웃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인성회복 과 예의생활 실천운동.
1. 효 문화의 장려와 예의 가정 가꾸기 운동
1. 건전하고 올바른 관혼상제의 보급 및 예의에 관한 학술연구와 보급
1. 인성교육에 필요한 생활예의 교육.(사이버 교육을 포함한다)
1. 생활예의 지도 사 육성.
1. 선비문화 와 선비정신의 보급 및 홍보지 발간 과 예성인 의 발굴 포상.
1. 건전한 장례지도. 및 대행.
1.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회원 과 가입) ①본회의 회원은 다음으로 한다.
㈎ 정회원: 예학을 전공하였거나, 예절의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과 예의와 관련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관련자격(국가등록 민간자격을 포함)을 취득한 사람 및 본회의 이사장이 추천한 사람.
㈏ 일반회원: 본회에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신청(온라인포함)한 일반인.
②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 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우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되, 정회원은 발의권과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지나 일반회원은 발의권만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총회 및 이 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한다.
② 회비 및 부담금 등을 납부한다. 단 탈퇴 시 납부한 회비는 반환치 아니한다.
제 8조(회원의 탈퇴)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②회원은 탈퇴 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한 회원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3년이 경과치 아니하면 재 가입할 수 없다.
제 9조(회원의 상벌) 회원의 상벌 및 징계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자산 및 회계
제10조(수입금 과 수익사업)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으며,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의 회비
2. 각종 후원금과 기부금
3. 보조금(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금
5. 사업수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11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설립 시 출연한 별지첨부 재산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하며, 본회의 운영 경비는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2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재산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 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14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① 본회의 매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특별회계) ①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교육과 학술연구사업 등을 말한다) 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제16조(수익 등의 사용)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1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임원 및 기구
제19조(임원의 종별 및 원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 5인 이상 13인 이내 (이사장(회장)1인, 상임이사 1인 포함)
② 감사 2인 이상.
제20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 한다.
제21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이사장(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2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통상업무를 처리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④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행한다.
제23조(보선)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 3월내에 총회에서 후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을 위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 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26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해임결의는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제28조(기구 와 직원) ①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자문위원과 운영위원을 각각 5인 이상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② 본회는 위제4조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을 위한 생활예의 지도사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원(문화센터)을 두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③ 본회는 건전하고 올바른 예의 연구와 홍보를 위한 연구회(소)를 두며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④ 본회는 사무국장, 서기, 기타의 유급직원을 두며 이사장이 임면하고,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 5 장. 회의 (총회와 이사회)
제29조(총회) ①총회는 이사장(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회의개시 1주일 전 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3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3. 재적회원3분의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회의의 의장) 이사장(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32조(개회의 정족수) 회의는 정회원 또는 이사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제33조(총회의결의 정족수) ①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이를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34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명시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의 승인 및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감사보고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3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1회 내지 3회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소집요구를 한 때
2. 감사 2인이 소집요구를 한 경우
② 이사장이 제1항의 소집요구를 받은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9조(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4.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의안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인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40조(이사회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41조(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 포함)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 6 장 사무국
제42조(사무국)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3조(직원)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사무부서의 운영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내규에 의한다.
제44조(사무국장의 임기)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45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6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총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③ 본회가 해산한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단체에 출연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조(시행내규)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 2조(설립당초의 임원임기)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당초의 이사의 임기는 2019년 12월 31일,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조(사업계획, 수지결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연도 사업 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산목록, 사업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위 사단법인 한국예성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2017년 2 월 5 일
(재산목록 및 발기인에 관한 사항 등은 별지 첨부)